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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세무일지

1월 주요업무 일정 일자 주요업무 12일(월)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 국민연금 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할) 신고 납부 15일(목)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26일(월)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월 2일(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등록면허세 면허분 납부, 자동차세 납부(연납)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월 지급분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명세서 제출 전월(12월) 업무 확인 11월 결산을 완료하여 결산 결과를 이메일로 송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에 보내주신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가결산을 수행하였기에 자료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계정의 내용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보완할 자료가 있으신 경우 늦어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2026.1.26) 까지 당사에 제출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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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A liaison office)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예비적(Auxiliary)이고 보조적(Preliminary)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서 법원 등기를 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만 부여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연간(1.1~12.31) 연락사무소의 운영현황(외국 본점상호, 연락사무소 대표자 현황, 임차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조달 및 지출내역,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처 현황, 연도별 국내거래 금액, 본점의 국내투자 법인 등)을 기재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시정명령이나 , 과태료 부과 등 제재내용이 없어 실제 현황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적어서 2026년도부터 미제출 시 시정명령은 물론 최대 1천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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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외투법인 주요사항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에 대한 정부안으로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2025. 7. 31. 발표하였는 바 연말 확정이 확실시 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모두 1%씩 상향 조정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개정안은 202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COMMENT] 당해 연말 이연법인세(Deferred Tax) 산정 시 인상된 법인세율을 이용하여 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세무서 제출의무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세법 제156조의6, 법인세법 제98의6)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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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의 연말결산 검토사항

외국계 회사는 Plan(Budget) 대비 Actual 을 분석하여 성과평가(Performance)는 물론 이 자료를 기반으로 차기연도, 분기 Plan을 수립하는 조직이라고 파악됩니다. 그 외에 모회사의 연결재무제표(HQ Concliation FS) 작성 등을 위해 Group Accounting Policy를 준수한 회계처리 여부, 마감기한 파악 등 추가로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외국계기업(외투법인, 외국회사 Branch Office) 회계, 세무업무 중 회계와 관련하여 연말에 중점을 두는 사항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외투기업 회계, 세무업무 대행 (Outsourcing)하는 와중에서 파악한 연말 외국계회사의 Finance 관련 주요사항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Accrual Expense : 추정부채 -직전연도에 설정한 Expense Accrual 중 당기 비용지출 분에 대해 적절하게 Accrual Reverse(환입) 되었는지 예 : 당기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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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세무일지

12월 주요업무 일정 일자 주요업무 12월 1일(월) 10월 지급분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10일(수)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 국민연금 ㆍ건강보험료ㆍ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할)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ㆍ포기 신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ㆍ포기 신고 15일(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또는 신고 납부 고용ㆍ산재보험료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31일(수) 간이과세 포기신고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9월말 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소규모사업자 등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 11월 지급분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11월) 업무 확인 2025년 3분기 손익계산서 발송 당사는 주요 매출 및 매입자료(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인건비 신고내역 등)가 반영된 3분기 손익계산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가결산 손익계산서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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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세무일지

11월 주요업무 일정 일자 주요업무 10일(월)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 국민연금 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 17일(월)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12월 1일(월) 10월 지급분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사업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3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전월(10월) 업무 확인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10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발송한 납부서, 매출매입장 등을 확인하시고 세금납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예: 미전달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미납한 경우 연 9.12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수 계산한 미납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를 서둘러 이자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유의 및 준비 사항 2025년 3분기 손익계산서 발송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와 더불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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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세무일지

10월 주요업무 일정 일자 주요업무 10일 (금) 국민연금 ㆍ건강보험료ㆍ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15일 (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 주민세(종업원할) 신고 납부 27일 (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31일 (금) 9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9월 지급분 사업,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6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3분기 전환사채 등 발행명세서 제출 전월(9월) 업무 확인 당사는 12월 결산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2025년도 상반기 가결산을 수행하여 가결산 결과(손익계산서 등)를 발송하고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가결산자료는 당사에 발송한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자료로서 자료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계정의 내용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 보완할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10월 중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및 준비 사항 2025년 4분기 목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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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Tax Letter

9월 주요업무 일정 일자 주요업무 1일(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전월 지급분 일용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10일(수)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 국민연금 ㆍ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할) 신고 납부 15일(월) 고용,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30일(화) 12월 결산법인(일반) 중간예납 분납기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전월 지급분 일용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8월) 업무 확인 202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12월 결산법인)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9월 1일(월) 완료하여 신고결과를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편,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등으로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 법인(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직전사업연도가 결손인 법인), 당해연도 신설법인 등은 중간예납 신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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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

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등 금융자산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내용을 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Stock Option, ESPP, RSU 등 임직원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모회사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E*trade, Fidelity, Solium, 모건스탠리 등)에 개설한 계좌 또한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됩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MCAA),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외화입금내역 등)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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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보고서 : Country By Country Report (CBCR)

국가별보고서(CbCR)의 배경 및 목적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 CbCR)는 다국적기업의 세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OECD 가입국가 등을 대상으로 도입된 보고제도입니다. BEPS(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각국의 세무당국들이 다국적기업의 실제 경제활동과 이에 기반한 세금 납부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내용 CBCR에는 다국적그룹 집단에 포함된 회사들의 다음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다국적그룹집단의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법인세 납부액, 자산액, 자본금, 이익잉여금, 직원수 등 다국적그룹집단의 국가별 사업활동 정보(R&D, Manufacturing, Sales, Financing, etc.) 제출대상 및 절차 원칙 : 다국적기업집단에 속한 내국법인이 제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백50만유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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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Tax Letter

7월 주요업무 일정 일자 주요업무 10 (목)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소득분) 신고 납부 국민연금ㆍ건강ㆍ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납부 15 (화)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25 (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면세법인, 비영리사업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31 (목) 3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전월지급분 일용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지급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월(6월) 업무 확인 2024년 귀속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 신고 직전연도(2023년) 연결재무제표 상 수입금액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해외에 최상위 모회사가 있는 경우 그 그룹에 속하는 국내 외국기업(외투법인, 외국법인 국내지사)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Notification of Country By Country Report : CBCR)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Notifi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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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Tax Letter

8월 주요업무 일정 일자 주요업무 11일(월) 원천징수분 법인세ㆍ소득세ㆍ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 납부 국민연금 ㆍ건강보험료ㆍ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할) 신고 납부 18 (월)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9월 1일(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전월지급분 일용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비상장법인 주식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전월(7월) 업무 확인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7월 25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당사가 발송한 납부서, 매출매입장을 확인하시고 세금납부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미전달 종이세금계산서, 매출자료 등) 실적저조, 재고자산 구매, 영세율 매출 또는 고정자산 투자 등의 사유로 환급 신고한 경우는 8월 하반기 중으로 환급금액이 계좌 입금/미납세금과 충당되거나, 세무서의 환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될 예정이니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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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외국계회사 회계서비스 의뢰시 선택기 https://m.blog.naver.com/foreigncosetup/221353277800 2. 당사 Brochure https://m.blog.naver.com/foreigncosetup/221809094294 3. 세무법인 예성 소개 https://m.blog.naver.com/foreigncosetup/223646705638 4. 업무소계 :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서비스 https://m.blog.naver.com/foreigncosetup/223699992261 FINANCES 외투법인 월결산업무 사례 https://m.blog.naver.com/foreigncosetup/221353315498 2. 관계사간 외화거래시 유의사항 https://m.blog.naver.com/foreigncosetup/221531992287 3.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https://m.blog.naver.com/foreign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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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관련 용어 영어번역 3 : ㅇ~ㅎ

https://m.blog.naver.com/commuglobal/222306989923의 세무회계 용어 중 관세, 반복표현, 구 세법표현(예 : Class A Income - 갑종근로소득, Class B Income- 을종근로소득) 등은 삭제하고 외국계회사, 외투법인의 세무, 회계업무 수행시 종종 사용하는 용어로 간추렸습니다. 세무, 회계관련 용어 영어표현 ; ㅇ~ㅎ 연번 한글 영어 487 자동차세 automobile tax 488 자산재평가세 assets reappreciation tax 489 장애자 공제 deduction for handicapped person 490 재산세 property tax 491 재산세 부과일 lien date 492 재정경제부고시 notification of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493 재정환율 arbitrated rate 494 재판매가격방법 resales price method 495 재평가세 tax on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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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관련 용어 영어번역 2 : ㅅ~ㅇ

https://m.blog.naver.com/commuglobal/222306989923의 세무회계 용어 중 관세, 반복표현, 구 세법표현(예 : Class A Income - 갑종근로소득, Class B Income- 을종근로소득) 등은 삭제하고 외국계회사, 외투법인의 세무, 회계업무 수행시 종종 사용하는 용어로 간추렸습니다. 세무, 회계관련 용어 영어표현 ; ㅅ~ㅇ 연번 한글 영어 24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fraudulent act 246 사내거래 interoffice transactions 247 사내유보이익 income retained in the business 248 사업년도 accounting period, business period, business year 249 사업년도 의제 deemed tax year(fiscal year) 250 사업년도의 변경 change of fiscal year 251 사업년도의 보고 notification of the tax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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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관련 용어 영어번역 1 : ㄱ~ㅂ

https://m.blog.naver.com/commuglobal/222306989923의 세무회계 용어 중 관세, 반복표현, 구 세법표현(예 : Class A Income - 갑종근로소득, Class B Income- 을종근로소득) 등은 삭제하고 외국계회사, 외투법인의 세무, 회계업무 수행시 종종 사용하는 용어로 간추렸습니다. 세무, 회계관련 용어 영어표현 ; ㄱ~ㅂ 연번 한글 영어 1 가지급금 payment in suspense 2 간접세 indirect tax 3 간접소비세 indirect consumption tax 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indirect foreign tax credit 5 간주매출 deemed sales 6 간주법인 constructive corporation 7 감가상각방법 depreciation method 8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expense 9 감가상각초과액 depreciation in excess of tax limit 10 감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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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 외국인투자기업 전문서비스

국세청, Big 4 회계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전문 세무법인에서 오랜기간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투법인, 외국법인 설립지원 외투법인(Subsidiary), 외국법인 국내지점(Branch Office), 연락사무소(Liason office) 설립 자문 및 지원 외투법인 회계, 재무 관리지원 :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Service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 따른 회계장부의 기록, 유지 및 결산보고서 작성 -본사 보고용 영문보고서 작성 및 월, 분기, 반기 및 연도별 제공 -본사 보고 및 Follow Up (E-Mail, Video Conference) 급여대행 서비스 : Payroll - 급여대장 작성, 급여명세서 제공, 원천제세 및 4대보험 신고, 연말정산 등 세무자문 및 신고 서비스 -세무, 회계자문 -부가가치세(VAT) 신고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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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등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모회사의 Deal Transfer 등으로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모회사의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수탁기관 (KOTRA, 국내 외국환은행 등)" 입니다.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Example) 배당금 송금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상호와 Bank Statement 상 상호가 차이가 발생하여 변경신고서 제출 등 보완서류 제출에 따른 배당금 송금 지연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기관 변경신청 관련하여 주거래 금융기관 변경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수탁기관과 주거래 은행이 다른 경우 외환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수탁기관"을 현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는 "수탁기관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탁기관 변경신청서는 변경 전 주거래은행이 아닌 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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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외투법인,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등 외국기업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Branch Manager 등 회사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회사, 자매회사 등 계열사 간 거래(수입, 수출, 용역거래, 증자 등 거래종류 불문 )가 있는 외국회사의 세무, 회계 담당자는 법인세신고 시 무엇보다 먼저 국제거래명세서 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한 거래 유형별 금액 합계(예 : 수출, 수입, 수수료 송금, 증자, 감자, 자금대여, 차입 등)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외국기업의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Group 간 거래가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국제거래명세서가 누락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계열사 간의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누락된 국외특수관계자 수에 500백만원을 곱하여 최대 1억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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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의 간과하기 쉬운 세무신고

SAP, Navision 등 Group ERP를 이용하여 자체결산을 수행하거나 외투기업의 세무, 회계업무에 미약한 세무회계사무실에 세무업무를 의뢰하는 중견규모 외투기업, 외국법인 등 외국계 회사에서 발견되는 누락된 세무신고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관련 신고, 납부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누락 - 주민세 재산분 신고누락 - 법인세는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Miscommunication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누락 해외송금 시 원천세 신고누락 -관계회사에 이자, 사용료 등 지급시 제한세율 미검토, 또는 원천세 미납 -관계회사에 지급한 이자, 배당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신고누락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신고 후 신고서, 신고관련 Evidence, 부속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아 추후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서 불부합, 소명 등을 요청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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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사실증명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이란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법에 규정된 서류 등으로 "주민등록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예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등록된 외국인이 영구 출국 경우 등의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 시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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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제 28조 조항 _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의 우선 적용 폐지의 의미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상이할 경우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8조가 2019년 1월 1일 부로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된 조문 : 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이 근거는 대법원 판결(2015두 2710)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판단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라는 판결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요지에 따른 개정 내용 및 유사 유권해석 내용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소득구분, 과세방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과 대법원 예규판례(대법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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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지난 2017년말 신설된 국외특수관계자 과다이자비용의 공제제한 제도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이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의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4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2017년 12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시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됩니다. 통상 세법에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부채규모기준 방식과 손익기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다이자비용 제한규정은 손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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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Restricted Stock Unit) 세금신고

RSU(Restricted Stock Unit) 외국계회사(외투법인, 한국지사, 연락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일정 직급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사주 제도로서 주로 외국 증권시장(Nasdaq, NYSE, EURONEXT 등)에 상장, 등록된 최상위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RSU 권리부여 및 행사 시점에 발생되는 한국세법에 따른 세금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ranting(권리부여) 시점 한국에서는 일체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Vesting(행사) 시점 : 근로소득세 과세 행사시점에 행사이익(나스닥 등에 공표된 행사일의 모회사 주식 종가× 행사주식수 )만큼 한국의 근로소득으로 산정되어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은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방법은 현재 근무하는 외투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이하 “회사”라 함)이 RSU행사 시 Vest 된 주식소득을 어떻게 신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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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간 외화거래 시 유의사항

외화의 입금, 송금. 특히 송금관련 사항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입금, 송금의 경우 각각 입금, 송금자금에 꼬리표(Tag)가 부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회사간 거래 시 외화 송금관련 신고의무를 간과할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에 대한 성격(TAG)을 부여하는 신고를 하지않아 관계회사 등에 채무 반환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회사에서 본사(HQ), 관계회사 또는 타 지점 등에 외화자금을 송금하거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받아야할 외화채권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사 자금차입 관계사로부터 운영경비 등을 차입할 시 주거래 은행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천만불 이내 : 거래은행에 차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5천만불 초과 : 기획재정부에 사전 신고 (거래은행 경유) 상계신고 (AR AP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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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P(자사주 매입, Stock Option) 세금신고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외국계회사(외투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사주 제도로서 주로 외국 증권시장(Nasdaq, NYSE, EURONEXT 등)에 상장, 등록된 최상위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 관계회사의 임직원이 주식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시가의 10~15% 할인) 살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 : ESPP 시작 시점에 회사 주식이 20불인 경우 6개월 후에 회사 주식이 50불이 되어도 20불의 10% 할인된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 참고로 미국계 외국회사 임직원의 자사주 관리는 대부분 E-trade 또는 Compushare 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매월 본인의 급여에서 일정 적립률(통상 급여의 1~10%)만큼 본인의 급여에서 별도로 공제한 적립금에서 구입합니다. ESPP 부여 부터 행사(매입) 시점 및 매입한 자사주를 매도할 시 한국 세법에 따른 세금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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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를 통해 개인, 법인의 해외보유 계좌내역, 해외소득 수취여부를 연도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세무관서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은 2014년에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등 약 106여개 국가와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교환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 금융계좌 보유자의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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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에 따른 ESPP, RSU, Stock Option 소득 관련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자사주식(ESPP), 스톡옵션(Stock Option), 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으로 발생한 이익(행사이익, 처분이익 등)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 확인,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신고, 부실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추징,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회사가 제공해준 ESPP, RSU, Stock option 보유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MCAA ) 을 맺어 다수의 외국 세무관서로부터 한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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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Brochure

첨부파일 Introduction of Yehsung Tax Accounting Corp_20241218.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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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임직원 주식보상소득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외국계 기업들은 임직원의 근로의욕 증대, 장기근속, Ownership 부여 목적으로 근무성과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장기보상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자사주취득 프로그램으로 외국 증권시장(NASDAQ, NYSE 등)에 상장, 등록된 최상위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임직원 주식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모회사 주식 취득단계 : 근로소득세 과세 한국에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자사주식(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 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STO)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주식보상소득)은 한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구분 주식보상소득[ = 과세대상 근로소득 ] 신고방법 ESPP 구입일 현재 주식의 시가와 구입가격과의 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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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예성 소개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세무법인 예성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세무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해 온 세무법인 입니다. 세무법인 예성은 2006년 8월 7일 설립되어 본사, 강남지사, 구로지사, 안산지사, 의정부지사, 충주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무사 8명, 직원 3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 Manpower 당사는 국세청,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출신에서 다국적기업, 외투법인,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세무서비스를 제공해 온 세무사들로서 외국계 기업의 기업문화, 업무절차, 특히 독특한 외국기업만의 회계업무 등에 대한 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한민국에 진출한 중견/중소규모의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세무, 회계 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대형 대표세무사 이대형 대표세무사는 20년 이상 국세청에 근무하며 본청 및 지방청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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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는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유사하지만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가 추가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주주)가 개인, 법인인지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전준비사항 업종검토 (Negative) 먼저 외국인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편업, 교육기관, 일부 금융업 등의 공공성격의 업종과 방송업, 통신업, 에너지업 등 특정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2.자본금(Initial Capital Injection), 외국인지분율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법인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권취득신고 대상입니다(외국환신고로 주식금 납입은행에 신고). 3. 임원진(Executives)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외국인투자신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외환을 다루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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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한국지사 설치

개요 외국기업 국내지사는 크게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는 데 외국기업 국내지사 서류는 외투법인보다 복잡하며 소요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기업이 대한민국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에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이란외국환 업무를취급하는 일반 시중은행을 의미합니다. (예: 국민은행, 하나은행등 시중은행) 2. 영업소설치등기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지만 법원에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업자등록신청 영업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수행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합니다. 세무법인 예성 TEL: 02-501-1560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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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회사 국내지점과의 차이 외국회사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은 영업활동을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수익을 발생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상품 재고 등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등기나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지사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 받아 활동합니다. 설치절차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2. 고유번호증발급 (관할세무서) 3. 해당 신고은행에 통장개설(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은 신고된 통장으로 함) 세무법인 예성 TEL: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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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Apostille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어느 국가의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확인(Legalization)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합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105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중국본토(홍콩, 마카오제외), 캐나다 등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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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증자 Capital Injection

외투법인의 유상증자 절차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받아야할 본국 공증서류, 외자도입절차 및 투자 전 후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주가 다수거나, 제 3자를 배정하는 경우 증자발행 주식수와 주당 인수가액 및 증자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세법에서 정하는 주식가치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주당 인수가액이 정해진 경우 기존주주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증여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절차 외국인투자신고 2. 외국인투자자의 외화 송금 3. 자본금증자등기 4. 외국인투자신고완료 세무법인 예성 Tel : 02-501-1560 E-Mail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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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세무신고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점만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Preliminary), 보조적(Auxiliary)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설치 후 한국 세무당국에 별도의 보고,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01. 급여신고 및 사회보험 신고의무 연락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수취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므로 한국의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급여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 소재 본사로부터 직접 외화를 Wire Transfer 를 통하여 받는 방법 둘째, 연락사무소 명의로 개설된 국내 통장에서 한화로 받는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 받는 소득은 통상 Class B Income (규정변경전 을근근로소득)이라 하여 해외 소재 본사의 회계계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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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부가세 환급신청

국가별 상호주의 협약여부 연락사무소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해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환급가능여부는 본점 세법규정 등 관련근거를 검토, 수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또는 국세청 본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운영경비만 환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와 거래분으로서 다음의 운영경비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연락사무소 명의(고유번호증 상 고유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1] 음식, 숙박, 광고료 [2] 전기, 통신요금 [3] 부동산임대료(사무실 임차료) [4] 연락사무소용 건물 구입비용 또는 건물관리비 [5] 사무기구, 비품 구입비(렌탈료) 연락사무소 환급신청서 제출 :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다음해 6월 30일까지 환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원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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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회계서비스 의뢰시 선택기준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한국지사,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등 외국계 기업, 외투기업의 결산, 급여, 세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와 같은 이유로 전문화된 업무 Process가 필요합니다. Accounting Standard의 이해 외국계기업은 국제회계기준(IFRS)은 물론 국내기업과는 다른 독특한 회계문화, 특성을 이해하여야 효율적으로 재무제표 작성, 본사 보고가 가능합니다. Chart Of Account (COA) 그룹전체의 COA를 정확히 이해하여 국문 재무제표 상의 계정과목과 COA를 적절히 Mapping하여 Group Financial Template에 Mapping함으로 그룹에 보고하는 Fiancial Templates 및 국세청에 보고하는 Local Financial Statment를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Group Accounting Policy Group 전체의 보고체계는 물론 다음의 Accounting Standard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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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 월결산업무 사례

Group 공통 Template 에 대한 이해 외국회사(외국인투자등록기업, 외국법인 한국지사 등)는 그룹 정책 등에 따라 품위서, 지출결의서(Payment Voucher, Request Payment) 등 영어로 작성된 그룹 공통 서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료수취 및 장부입력 시 영어 문서를 독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며, 필요시 본사 또는 AP의 회계, 세무 Controller와 이메일로 회계, 세무 사항에 대한 문제를 보고하는 일도 발생하므로 관련 사항을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Group Accounting Policy 이해 및 준수 회계정책의 이해 각종 Provision 외국회사는 내국법인에 비해 각종 다양한 Provision, Accrual (충당부채, 추정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당해연도(예: 2017년)에 일정 Target을 달성한 경우 다음연도(2018년)에 해당 직원은 Target Bonus(성과급)을 받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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