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인의 유상증자 절차는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로부터 받아야할 본국 공증서류, 외자도입절차 및 투자 전 후로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주주가 다수거나, 제 3자를 배정하는 경우 증자발행 주식수와 주당 인수가액 및 증자비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세법에서 정하는 주식가치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주당 인수가액이 정해진 경우 기존주주 또는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에게 증여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전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무절차 외국인투자신고 2. 외국인투자자의 외화 송금 3.
자본금증자등기 4. 외국인투자신고완료 세무법인 예성 Tel : 02-501-1560 E-Mail : [email protected]...
원문 링크 : 외투기업 증자 Capital Inj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