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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외투법인, 외국기업 연락사무소 등 외국기업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Branch Manager 등 회사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모회사, 자매회사 등 계열사 간 거래(수입, 수출, 용역거래, 증자 등 거래종류 불문 )가 있는 외국회사의 세무, 회계 담당자는 법인세신고 시 무엇보다 먼저 국제거래명세서 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한 거래 유형별 금액 합계(예 : 수출, 수입, 수수료 송금, 증자, 감자, 자금대여, 차입 등)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외국기업의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해 보면 Group 간 거래가 있는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국제거래명세서가 누락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계열사 간의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누락된 국외특수관계자 수에 500백만원을 곱하여 최대 1억원까...

원문 링크 : 국제거래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