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Restricted Stock Unit) 외국계회사(외투법인, 한국지사, 연락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일정 직급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사주 제도로서 주로 외국 증권시장(Nasdaq, NYSE, EURONEXT 등)에 상장, 등록된 최상위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RSU 권리부여 및 행사 시점에 발생되는 한국세법에 따른 세금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Granting(권리부여) 시점 한국에서는 일체의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Vesting(행사) 시점 : 근로소득세 과세 행사시점에 행사이익(나스닥 등에 공표된 행사일의 모회사 주식 종가× 행사주식수 )만큼 한국의 근로소득으로 산정되어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은 근로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 신고방법은 현재 근무하는 외투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이하 “회사”라 함)이 RSU행사 시 Vest 된 주식소득을 어떻게 신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
원문 링크 : RSU(Restricted Stock Unit) 세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