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들은 임직원의 근로의욕 증대, 장기근속, Ownership 부여 목적으로 근무성과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장기보상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자사주취득 프로그램으로 외국 증권시장(NASDAQ, NYSE 등)에 상장, 등록된 최상위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임직원 주식보상제도가 있습니다.
모회사 주식 취득단계 : 근로소득세 과세 한국에 자회사, 지점, 연락사무소 형태로 사무실을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자사주식(Employee Stock Purchase Plan: ESPP), 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및 스톡옵션(Stock Option: STO)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주식보상소득)은 한국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구분 주식보상소득[ = 과세대상 근로소득 ] 신고방법 ESPP 구입일 현재 주식의 시가와 구입가격과의 차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