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설립절차는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유사하지만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가 추가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주주)가 개인, 법인인지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사전준비사항 업종검토 (Negative) 먼저 외국인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편업, 교육기관, 일부 금융업 등의 공공성격의 업종과 방송업, 통신업, 에너지업 등 특정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2.자본금(Initial Capital Injection), 외국인지분율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동시에 법인 주식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한편,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권취득신고 대상입니다(외국환신고로 주식금 납입은행에 신고). 3. 임원진(Executives)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외국인투자신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외환을 다루는 시...
원문 링크 : 외투기업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