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역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외국계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자사주식(ESPP), 스톡옵션(Stock Option), 제한 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으로 발생한 이익(행사이익, 처분이익 등)에 대한 소득세 신고여부 확인,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신고, 부실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추징,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모회사가 제공해준 ESPP, RSU, Stock option 보유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 MCAA ) 을 맺어 다수의 외국 세무관서로부터 한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