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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부가세 환급신청

 연락사무소 운영경비 부가세 환급신청

국가별 상호주의 협약여부 연락사무소 본점 소재국이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환급해 주는 경우에 한합니다. 환급가능여부는 본점 세법규정 등 관련근거를 검토, 수집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 또는 국세청 본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 운영경비만 환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와 거래분으로서 다음의 운영경비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연락사무소 명의(고유번호증 상 고유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1] 음식, 숙박, 광고료 [2] 전기, 통신요금 [3] 부동산임대료(사무실 임차료) [4] 연락사무소용 건물 구입비용 또는 건물관리비 [5] 사무기구, 비품 구입비(렌탈료) 연락사무소 환급신청서 제출 :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다음해 6월 30일까지 환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원본,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