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국세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를 통해 개인, 법인의 해외보유 계좌내역, 해외소득 수취여부를 연도별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제도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가입한 국가의 세무관서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은 2014년에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에 가입하여 2017년 9월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홍콩 등 약 106여개 국가와 금융계좌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있으며 교환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 금융계좌 보유자의 기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와 금융계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