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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자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국외특수관계자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지난 2017년말 신설된 국외특수관계자 과다이자비용의 공제제한 제도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이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의의 OECD BEPS프로젝트 Action 4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2017년 12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시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됩니다. 통상 세법에서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부채규모기준 방식과 손익기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다이자비용 제한규정은 손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