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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A liaison office)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예비적(Auxiliary)이고 보조적(Preliminary)인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서 법원 등기를 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만 부여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은 이러한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연간(1.1~12.31) 연락사무소의 운영현황(외국 본점상호, 연락사무소 대표자 현황, 임차현황, 직원현황, 운영자금 조달 및 지출내역, 외국법인 본점의 국내 거래처 현황, 연도별 국내거래 금액, 본점의 국내투자 법인 등)을 기재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를 다음해 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시정명령이나 , 과태료 부과 등 제재내용이 없어 실제 현황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적어서 2026년도부터 미제출 시 시정명령은 물론 최대 1천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