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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세무신고

 연락사무소의 세무신고

연락사무소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본점만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Preliminary), 보조적(Auxiliary)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설치 후 한국 세무당국에 별도의 보고, 신고 의무가 없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01.

급여신고 및 사회보험 신고의무 연락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수취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므로 한국의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락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 급여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해외 소재 본사로부터 직접 외화를 Wire Transfer 를 통하여 받는 방법 둘째, 연락사무소 명의로 개설된 국내 통장에서 한화로 받는 방법 첫번째 방법으로 받는 소득은 통상 Class B Income (규정변경전 을근근로소득)이라 하여 해외 소재 본사의 회계계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