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상이할 경우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우선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8조가 2019년 1월 1일 부로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된 조문 : 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칙) 이 근거는 대법원 판결(2015두 2710)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판단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라는 판결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요지에 따른 개정 내용 및 유사 유권해석 내용을 종합하여 앞으로의 소득구분, 과세방법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8, 2017.11.13)과 대법원 예규판례(대법원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