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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간 외화거래 시 유의사항

 관계사간 외화거래 시 유의사항

외화의 입금, 송금. 특히 송금관련 사항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입금, 송금의 경우 각각 입금, 송금자금에 꼬리표(Tag)가 부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회사간 거래 시 외화 송금관련 신고의무를 간과할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게 되거나,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에 대한 성격(TAG)을 부여하는 신고를 하지않아 관계회사 등에 채무 반환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회사에서 본사(HQ), 관계회사 또는 타 지점 등에 외화자금을 송금하거나 관계회사 등으로부터 받아야할 외화채권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누락하기 쉬운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사 자금차입 관계사로부터 운영경비 등을 차입할 시 주거래 은행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천만불 이내 : 거래은행에 차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5천만불 초과 : 기획재정부에 사전 신고 (거래은행 경유) 상계신고 (AR AP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