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등 금융자산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내용을 6월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Stock Option, ESPP, RSU 등 임직원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모회사주식을 보관하기 위해 해외금융기관(E*trade, Fidelity, Solium, 모건스탠리 등)에 개설한 계좌 또한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됩니다.
미신고시 불이익 국세청은 금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MCAA),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외화입금내역 등)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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