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모회사의 Deal Transfer 등으로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모회사의 상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수탁기관 (KOTRA, 국내 외국환은행 등)" 입니다.
변경사항 미신고에 따른 Example) 배당금 송금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상호와 Bank Statement 상 상호가 차이가 발생하여 변경신고서 제출 등 보완서류 제출에 따른 배당금 송금 지연 외국인투자기업 수탁기관 변경신청 관련하여 주거래 금융기관 변경 등의 사유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수탁기관과 주거래 은행이 다른 경우 외환업무의 편의 등을 위해 "수탁기관"을 현 주거래은행으로 변경하는 "수탁기관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탁기관 변경신청서는 변경 전 주거래은행이 아닌 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상의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
원문 링크 :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