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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설치

외국회사 국내지점과의 차이 외국회사 국내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은 영업활동을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수익을 발생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등의 예비적,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상품 재고 등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등기나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지사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 받아 활동합니다. 설치절차 1.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2. 고유번호증발급 (관할세무서) 3.

해당 신고은행에 통장개설(본사와 연락사무소간 자금송금은 신고된 통장으로 함) 세무법인 예성 TEL: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