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사범심사
출입국관리법 제 46조 강제퇴거 대상자의 하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은 작년 기준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경우 출입국 관리소의 사범심사를 통해 강제출국, 출구 권고, 경고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벌금 300만원 이상의 음주운전의 이력이 생기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처벌이 결정되기 전에 조처를 하는 것이 최상이며, 음주운전 벌금형 구형이 결정되었고 이의제기 신청 기간도 지났다면,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사범심사를 철저히 대비하여아 합니다. 1. 음주운전 외국인 사범심사 절차 음주운전 적발 ..> 경찰조사..> 검찰 송치 ..> 재판가소 ..> 판결확정 ..>사범심사 2.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사범심사 대상 기준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단순음주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