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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후 필리핀 국적포기

 필리핀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후 필리핀 국적포기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국제 결혼의 경우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 외 출생자녀로 인지신고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가서를 받은 후 다른 나라의 국적은 포기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 미성년자의 국적포기를 부모가 결정할 수 없게 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있습니다. 1.대한민국 법에 따른 인지 신고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취득은 부가 한국에 있고 자녀가 필리핀에 있는 경우에도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인지신고가 가능하고 자녀가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법 상 인지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취득 이후 1년 이내에 다른 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하는데, 필리핀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필리핀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 대사관에서만 가능한 "필리핀 국적포기 불가능 증명서"를 받아 한글 번역인증 후 출입국청에 제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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