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영주권)일 때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해 외국 시민권자가 되고 난 후에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계속보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추후 부동산의 매매, 임대 계약 등에 있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 방문하신 시민권자분께서 이러한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등기 부터 한국 F-4동포 비자 발급 및 혼인관계 정리 등등 외국인의 국내 업무를 원스톱 처리해 드립니다. 1.외국인 부동산 계속보유 신고 한국 국적일 때 소유하였던 부동산에 대해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즉, 시민권 취득 후) 에는 소유주의 국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등기를 계속 보유하게 되면 그에 맞게 소유권 계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신고에는 부동산 취득신고와 부동산 보유신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부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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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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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부동산계속보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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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한국부동산등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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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티역행정사미국변호사
원문 링크 : 미국시민권 취득 후 외국인부동산 계속신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