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투자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 중 하나인 D-8-3비자는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여 받는 비자입니다. 한국인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여야 하며 동업자인 한국인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D-8-3투자비자란 D-8-3 투자비자란 한국인과 동업 형식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발급받는 비자 유형 적용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2.
D-8-3투자비자의 기본 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이상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 &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신청방법 외국에서 직접 또는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방법 외국인투자가가 직접 재외공관장에게 신청하여 발급 국내초청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출입국청에 신청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발급번호를 받아 외국인에게 전달하여 발급 외국인투자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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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한국 개인사업 투자비자(D-8-3비자)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