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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인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조 정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 26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이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획사, 엔터사업자, 모델 에이전시 등이 해당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업자는 연애기획업, 매니지먼트업 등 연애 관련 업종인 사업자가 대중문화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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