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 한국 장기 체류를 원하시는 경우 영주권 반납 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거나 재입국비자(SB-1)을 받습니다. 그중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일단 접수하고 지문을 채취(간혹 예외) 한 이후에는 허가서를 받기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도 됩니다.
또는 접수한 후 지문 채취 통지서가 나오면 미국(령)에 재입국해 지문을 채취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1. 미국 재입국허가서 발급 서류 작성 대행 미국 영주권자가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서 (리엔트리퍼밋) 없이 최대 12개월 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칙상 그렇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해외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 증빙 없이는 미국 재입국 시에 영주 의사를 의심받아 세컨더리 룸으로 불려가 추궁당할 뿐만 아니라 입국 거절이나 공항에서 이 영주권 반납 (I-407)을 강요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6개월 혹은 1년 해외 체류 가능? 재입국심사시에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사는 것은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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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국 재입국허가서(리엔트리퍼밋)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