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미국 시민권자 등) 이 국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 대리발급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은행 취득자금 신고 업무 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특히 개인의 경우 옛날 주민번호 사용 불가합니다.)
미국으로 이민가신 분은 옛날 주민번호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행정시스템에 드러나지 않을 뿐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행정시스템에만 드러나보이지 않을 뿐 옛날 주민번호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이 거소신청을 한 경우 (거주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고 F4비자 등을 받고 거소증이 있다면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매수 가능 외국인 등록번호로 처리 가능하며, 한국에 외국인 인감증명 등록도 가능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절차는 생략되며,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구청에 외국인부동산 취득 신고만 하면 됩니다. 출입국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대행 외국인이 한국에 거소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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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 행정청 신고 전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