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미국 영주권 포기(반납) 대행 및 영주귀국 절차 안내

 미국 영주권 포기(반납) 대행 및 영주귀국 절차 안내

미국 영주권 반납 대행 및 한국 영주귀국 절차 안내 미국 국적포기세 안내 및 대행 1.한국 영주귀국을 위한 미국 영주권 반납 대행 미국에서 오랜 기간 정착하시다 또는 해외 파견 근무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바로 반납하는 경우 미국변호사/일반행정사인 패스에 의뢰하시며 미국/한국 절차에 대해 대행/대리 및 상세 안내가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하시면서 한국에 영주 귀국하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영주권을 반납하시고 이에 대한 영주권 반납 확인 레터를 미국 이민국으로 부터 받아 한국 외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이민국 반납 대행/대리가 모두 가능한 패스에 의뢰하시면 확실한 절차로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영주권/시민권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미국 조세법에 따라 미국 IRS에 조세대상자 예외자로 EXIT TAX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로 8년 이상 거주하셨거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국적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귀국하는 경우 추후 조세포탈로 벌금을 받거나 이로 이한 미국...

# EXT # I # 미국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