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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 종합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설립 가능할까?

 외국인도 한국에 종합여행업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 설립 가능할까?

국내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제 3조 제 2항에 따라 해당 관청(시,군,구청 등) 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업 및 화물운송업은 남북한간 여객 또는 화물운송만을 허용대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이고 대한민국 선박회사와 합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등 투자 제한업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여행사 또는 외국인이 국내 여행업에 투자하거나 직접 설립하여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종합여행업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 설립 또는 한국인과의 합작 설립이 가능합니다. 1. 외투법인+종합여행업+외국인환자유치업 최근 코로나가 풀리면서 여행업 설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등의 경우 현지 여행법인 또는 개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여행사 창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FDI)로 종합여행사업과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겸하는 법인 설립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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