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국적회복을 위한 미국시민권 분실 케이스-인천출입국 출장

 국적회복을 위한 미국시민권 분실 케이스-인천출입국 출장

시민권 분실로 시민권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발급을 위해 미국 방문이 어려운 특수한 케이스 시민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 후 미국 방문하여 지문 날인을 하여야합니다. 이 때 치매나 거동 불편 등의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에 여러 사정으로 의학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패스는 미국변호사이자 출입국 대행 일반행정사로 예외적인 케이스의 승인을 수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출입국청에서 시민권 원본이 없어 접수가 거절된 케이스를 위해 인천출입국청에 방문하여 성공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미국시민권 분실 재발급 국적회복 또는 동포 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 원본 제시, 사본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시민권을 분실하시었고, 시민권 발급 연도나 사본조차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 들어가 시민권 재발급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려면 단기 비자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해야하는데 그 때...

# F # 미국 # 미국변호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