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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혼외자 사실혼 출생자녀의 인지신고 절차

 필리핀 혼외자 사실혼 출생자녀의 인지신고 절차

필리핀 싱글여성과 한국 유부남의 만남 및 필리핀 재혼녀와의 만남 등으로 생겨난 자녀에 대해 자녀 출생 후 인지신고 후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때,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혼인 중 출생자녀로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법원을 통해 인지신고를 하고, 필리핀 여성과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자녀의 국적은 자동으로 이중국적은 불가능하고 우리나라 국적법상으로는 인지 신고로 인한 국적 취득 후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합니다. 1.대한민국 법에 따른 인지 신고 필리핀 여성과 결혼 전에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 한국인 부는 인지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가 한국인인 경우는 인지신고가 아닌 출생신고로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모의 경우는 DNA검사 등이 필요없이 출산한 사람이 명확하게 모이기 때문입니다.

인지(認知)란? ㅇ 뜻 :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生父) 또는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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