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분실로 시민권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발급을 위해 미국 방문이 어려운 특수한 케이스 시민권 분실, 미국 범죄기록 발급 등 특이케이스, 시간이 촉박한 경우 등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 패스에 문의주세요 1.미국시민권 분실 재발급 국적회복 또는 동포 비자 발급 등을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 원본 제시, 사본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시민권을 분실하시었고, 시민권 발급 연도나 사본조차 없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에 들어가 시민권 재발급을 신청하기도 어렵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려면 단기 비자에서 장기 체류 비자로 변경해야하는데 그 때 필요한 것이 시민권 원본입니다. 시민권 원본 없이는 출입국에 신분 변경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2.미국 시민권 재발급 및 출입국 대행 원스톱 미국 시민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2019년 이후 지문 채취를 하여야 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치매 등의 메디컬 사유가 확실하지 않다면 미국 시민권 재발급을 위한 지문은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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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국적회복을 위한 미국시민권 재발급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