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판매증명서란 수출, 수입을 할 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정부 부처의 허가를 받은 후 감독하에 한국 시장에서 자유롭게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제품을 수출할 때 수입국(해당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 허가 및 등록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자유판매 증명서란(CERTIFICATE OF FREE SALES) 이 증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품이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2.
발급처 한국 식품, 의료기기 식약처(심품의약안전처)에서 발행하며 공문서입니다. 화장품의 경우 대한 화장품 협회에서 발행하며, 사문서입니다.
그 외 분야 상공회의소 및 관련부처나 협회 3. 규제 대상이 아닌 일반 제품의 상공회의소 발급 대행 일반제품의 경우 소관부처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자유판매증명서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한 후 상공회의소 내 무역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4.상공회의소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