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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자 한국국적회복

 이중국적자 한국국적회복

이중국적이다 국적이 상실되어 동포비자로 거주 후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회복하려면 국적회복 신청 후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를 마쳐야 국적이 회복 1.해외 출생(또는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 에 의한 복수 국적, 복수국적 유지 방법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생에 의해 복수국적(미국의 경우, 부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경우-유학 또는 이민/ 원정출산은 불가) 인 경우 성년에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질 것인이 "국적선택"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여성은 군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만 22세전까지 선택하여야하고,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선택 또는 군대를 다녀와서 그 이후 2년 이내에 추가로 선택기간이 주어집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이 기간내에 국적을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한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