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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분실- 국적상실 신고

 미국 시민권 분실- 국적상실 신고

미국 시민권자의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가 필수이며 국적상실 신고를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시민권 증서 원본 분실 시 미국변호사인 패스에서는 미국 이민국 시민권 재발급 신청을 대리합니다.

시민권 재발급 기간은 최소 1년이며, 이 과정에서 미국을 방문해 지문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노환으로 인해 빠르게 국적회복이 필요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 미국 변호사이자 한국 출입국 대행 행정사로 미국 업무와 한국 업무를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1.국적상실 신고 대상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입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등을 떼면 한국인으로 나오니까 국적상실이 안된 것으로 여기고 국적상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청과 행안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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