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주요 내용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의 주요 내용 (1) 학교장의 피해 교원 보호 및 보고 의무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으면 즉시 보호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즉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호조치를 한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국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