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필수법률>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능력> 미성년자인 학생의 책임능력 책임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능력,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말하며 불법행위능력이라고도 한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753조).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 및 심신상실자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이고(민법 제4조), 또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이 19세 이하이므로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모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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