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교원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교생활기록부 부당 정정(訂正)과 관련한 비위 4.
다음 각 목의 범죄 또는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교원징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