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고 안전사고>중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 베란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추락한 사고 사건개요 원고 최은 사고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09:57경 애국조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교실로 입실하는 중 가장 먼저 뛰어서 본관 4층 교실로 들어온 후 교실 창문밖에 있는 베란다로 나가 베란다 아래로 소변을 보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뇌기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 학교 감독자의 책임이 있음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수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베란다로 나가 소변을 본 학생도 30%의 책임이 있다.【서울지방법원 96가단 64937호】 판결요지 1.
학교 감독자는 마땅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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