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학생이 침해자일 경우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출석 통지는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학생이 침해자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불참 시에는 서면 진술이나 진술권 포기서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어..........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학생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