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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고 학생사고>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건

 <학교사고 학생사고>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건

<학교사고 학생사고>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수업 중 사망한 사건 판결요지 - 정신지체 3급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甲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하다. - 甲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甲의 장애 정도,신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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