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교육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다만,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당연퇴직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당연퇴직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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