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필수법률>학교생활사고책임 초등학교사고 6학년 학생이 가방을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내려갔다가 추락한 사고 사건개요 1999년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남은 수업을 마친 후 같은 반 학생인 이가 창밖 난간에 숨겨놓은 자신의 가방을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내려갔다가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떨어져 좌대퇴골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판결 학교 관리자는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시설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0가단4713호】 판결요지 1. 가방을..........
<학교생활 필수법률>학교생활사고책임 초등학교사고 6학년 학생이 가방을 줍기 위해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내려갔다가 추락한 사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