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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학교 내 구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과 사법적 구제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내 구제기구는 「교원지위법」에 의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부모 등에 대한 분쟁조정이다.

다만 분쟁조정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불성립하면 사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법적 구제 수단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의 제기를 의미한다.

민사소송은 교육활동 침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위자료 등 교원의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할 수 있고, 형사소송은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직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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