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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징계 종류

 교원 징계 종류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이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즉 강등은 국․공립학교 교원에게만 있다.

그 가운데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라고 한다(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2). <징계의 종류> 1.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2.

해임 -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3년간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된다. 3. 강등 -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 신분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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