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필수법률>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3층 유리창을 닦다가 추락하여 사지마비가 된 사고 사건개요 1. A학생은 광역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 B교사는 담임교사이다.
A학생은 학급의 청소반장으로서 청소시간에 3층에 위치한 교실의 창문 밖 난간에서 추락하여 경추골절, 좌측 대퇴골 골절, 척수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학교는 평소 창문 유리청소를 학생들이 해 왔고, 이 날은 방문할 손님을 맞기 위하여 대청소가 실시되었다.
청소시간이 되자 B교사는 A학생 등에게 신문지로 창틀, 벽, 창문을 청소하되 창문은 안에서 손이 닿는 곳까지만 닦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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