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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생에게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초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생에게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학교사고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는 판결 초등학생인 갑이 학교 복도에서 을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갑과 부모인 병 등이 을의 부모인 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 등은 갑과 병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갑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정이 갑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75642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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