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고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는 판결 초등학생인 갑이 학교 복도에서 을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갑과 부모인 병 등이 을의 부모인 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 등은 갑과 병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갑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정이 갑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75642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초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다른 학생에게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건 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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