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록 말소 말소의 의미 1) 말소는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법령상 규정된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을 받은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인사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관계기록 때문에 장래에 대한 인사상의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될 소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현재 공무원신분을 보유중인 자이나, 시행일 이후 퇴직한 자도 포함된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안전행정부 예규 제24호, 2013. 6. 26). 2)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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