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의 감경이란 본래 정하여진 징계보다 가벼운 징계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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