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0. 선고 2017가합58098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0984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주식회사 @@@손해보험 2.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10. 10.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은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