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1. 28. 선고 2020나10218 광주고등법원전주 판결 사건 (전주)2020나10218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가합2352 판결 변론종결 2020. 12. 17.
판결선고 2021. 1. 28.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7,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58,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