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가단101327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1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6. 11. 25.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소외 D과 1991. 5. 10.
혼인하여 부부생활을 하여 온 남편이고, 원고 B은 위 부부 사이에 출생한 딸, 원고 C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