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17. 선고 2014가단2135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356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2136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6. 2. 17.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